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경운기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파이프 40개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작하는 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고추지지대 13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말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파이프 20개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축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트랙터 작업기 부착물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 24. 08:00경 전남 장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축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트랙터 상부링크 1개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말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피해자 D의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절단용구 1개, 철재 파이프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육묘형 철재 받침대 5개 등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3. 15. 18:0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재 파이프 등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