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구미 소재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2009. 11. 10. D 핸드폰 매장에서 고소인 A의 허락도 없이 고소인의 민증을 가지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미납하였는데,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구미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이 고소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허락하여 주었던 것이나, C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C이 피고인의 동의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9. 11. 10.경 C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하였음에도, 마치 C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고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C이 휴대전화요금과 기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