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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5 2012고단28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전주시 팔복동 3가 360-1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피고인 모르게 토지 분할 측량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4.경 전주시 덕진구 D 답 319㎡와 E 천 21㎡에 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고, 2010. 4.경 C에게 전주시 덕진구 D 지적상 면적 2,717㎡, 도로사용면적 242㎡에 대하여 도로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으므로 위 토지사용승낙서와 도로사용승낙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고 C이 위조한 서류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C이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답 319㎡에 대해 고소인이 토지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고소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하고 이를 건축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며, 20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지적상 면적 2,717㎡, 도로사용면적 242㎡에 대하여 고소인이 진입도로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작성하고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새긴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소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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