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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2고단253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구미시 송정동 59에 있는 구미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07. 9. 19.경 천안시 소재 현대캐피탈 두정지점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서랍에 있던 인감, 통장, 도장을 훔쳐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회사 명의로 E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함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과 동거하는 C이 위 그랜져TG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하는 것을 알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C이 회사 인감, 통장, 도장을 훔쳐 임의로 위 차량 구입에 필요한 회사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구미경찰서 접수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소인 C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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