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모임을 통해 알게 된 C과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교제관계가 끝난 이후 C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과 교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C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입장이 곤란해지자, C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15.경 포항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7. 중순경 고소인의 집에 찾아온 피고소인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사 윤상홍 작성의 고소인 의견서 접수)-의견서-성폭행 사건 경위-진단소견서-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약품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고소인 입술사진, 진술서 등 첨부)-고소인 입술사진 및 사진촬영에 관한 상세정보-달력 사진-H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록, 차량용 SD 카드, 사진 접수 첨부)-녹취록-USB-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통화내역서 정리)-통화내역서 등
1. 수사보고 (고소인 면담), 수사보고 (압수물 블랙박스 영상 분석)-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고소인 사진 첨부)- 고소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