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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2085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의정부 소재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진정인 B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그 진정서 내용은 “피진정인 B는 2013. 12. 2. 서울 강동구 C 소재 D통신대리점에서 진정인 A의 허락도 없이 진정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카톡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진정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에 임의로 진정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상담조사팀사무실에서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진정인 B가 진정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가지고 진정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허락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허락도 없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접수하게 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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