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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1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부산 사하구 소재 부산사하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B는 2013. 3. B와 같이 휴대폰 대리점을 차리면서 피고인이 주었던 서류로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였으니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19. 부산사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고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허락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 접수케 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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