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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21: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126에 있는 상무시민공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소각 장삼거리 방면에서 서부 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2 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84세) 을 위 오토바이의 운전대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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