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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10:5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4가 앞 편도 4차로를 버드내4가 쪽에서 태평초교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였는데,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산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근처에 주차된 F 차량과 대우빌딩 건물을 재차 충돌케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7,17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신고조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호송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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