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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1 2013고단9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대신면 윤촌리 마을입구 341번 지방도를 여주에서 양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차량 앞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55세)의 머리와 다리 부분 등을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와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8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사고 사진 포함

1. 시체검안서-변사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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