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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41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25동 205호에 거주하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국민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수출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4. 13:10경 대한항공 KE62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출국하면서, 인도네시아에 4개월간 광산개발 투자일로 체류하게 되어 생활비 명목으로 저축해 두었던 돈 미화 2만 불(한화환산금액 22,608,000원 상당, 1만 불 초과금액 한화 11,304,0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방에 넣은 채, 휴대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 3층 4번 출국장 X-Ray 검색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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