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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13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으로,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인 거주자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관광가이드로 일하며 번 돈을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저축해 두었다가, 관광가이드 일을 그만두고 화장품도매업을 시작하며 물품구입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던 환화 4,050만원(한화 5만 원권 지폐 810장)을 출국 시 휴대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16:0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번 출국장에서 중국남방항공(CZ) 696편으로 중국 대련으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가방 속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공항 출국장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40,500,000원(미화 35,949불 상당)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적발통보서

1.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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