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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356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휴대수출하여야 함에도, 2013. 5. 15. 13:43경 아시아나항공 OZ307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태로 여행 겸 강원도 평창에서 처가 운영하고 있는 ‘B’ 가게의 현지사업 구상을 위하여 출국하면서 농협에서 사업자금으로 주택담보 대출받은 한화 2,995만 원(미화환산금액 26,996.57달러, 미화 10,000달러 초과금액 한화 18,855,99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방에 넣은 채 휴대 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 3층 2번 출국장 X-Ray 검색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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