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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5고정290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거주하는 내국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5. 8:40경 대한항공 KE825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연길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서울 근교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과 피고인의 언니가 중국 가족에게 생활비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환화 52,650,000원(미화 45,298불 상당, 미화 1만불 초과 금액 41,027,00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휴대 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3층 2번 출국장 보안검색업체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미화 1만 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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