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돈 310,000불을 신고 없이 반출하기 위해 2014. 4. 21. 14:0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중국으로 대신 운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화 310,000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20경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신문지로 포장한 후 김치통에 넣어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 단동행 D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310,000불(한화 321,531,000원, 미화 1만 불 초과금액 한화 311,160,000원)을 휴대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형법 제30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3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