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24] 피고인 A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6.경부터 필리핀에서 피고인 A의 중고차 매매업을 돕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필리핀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신고 없이 반출하기 위해 2014. 7. 29. 13:00경 서울 성동구 E 아파트 210동 1605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돈을 숨긴 가방을 필리핀으로 대신 운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화 합계 231,720불을 숨긴 가방 2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18:15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인천공항에서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가방을 1개씩 휴대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채 필리핀 마닐라행 제주항공 2C2305편에 탑승하려 하였으나, 출국장 보안검색요원의 X-Ray 검색과정에서 미화 휴대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미화 231,720불(한화 238,208,100원, 미화 1만불 초과금액 한화 228,928,160원)을 휴대 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885]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필리핀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신고 없이 반출하기 위해 2014. 8. 14. 16: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도심공항 터미널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숨긴 가방을 필리핀으로 대신 운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미화 합계 190,000불을 숨긴 가방 1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