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제4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5 내지 제10 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12. 12. 20:28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동촌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1. 3. 25. 19:02경 전주시 색장동 원색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7경 완주시 상관리 신리 한일장신대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3. 2011. 4. 22. 00:35경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제천마을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4. 2013. 5. 5. 07:18경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5. 2013. 10. 19. 13:17경 남원시 금지면 신월리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6. 2014. 6. 28. 03:00경 남원시 주생면 요천로 제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1 같은 면 요천로 교룡식품 앞 도로까지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7. 2014. 10. 7. 15:16경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8. 2014. 10. 11. 17:21경 남원시 요천로 남원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9. 2014. 10. 15. 10:51경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농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행하고, 10. 2014. 10. 19. 11:22경 남원시 요천로 남원보건소 앞 도로에서 제4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