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9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1. 2010. 8. 1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48 한국강관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2. 2010. 9. 7. 12:35경 인천 계양구 갈현동 135-3 갈현3거리 도로에서 운행하고,
3. 2010. 10. 26. 01:0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394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4. 2010. 11. 3. 00:19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6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5. 2011. 10. 15. 05:52경 서울 양천구 목동 710-1 등마초교 건너편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