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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9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1. 2010. 8. 15. 18:4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4가 48 한국강관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2. 2010. 9. 7. 12:35경 인천 계양구 갈현동 135-3 갈현3거리 도로에서 운행하고,

3. 2010. 10. 26. 01:0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 394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4. 2010. 11. 3. 00:19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56 두산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하고,

5. 2011. 10. 15. 05:52경 서울 양천구 목동 710-1 등마초교 건너편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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