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24 2020고정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6. 21. 14:32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8. 4. 2. 14:33경 양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3. 2018. 4. 27. 12:26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