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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4 2020고정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7. 6. 21. 14:32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8. 4. 2. 14:33경 양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3. 2018. 4. 27. 12:26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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