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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436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고, 2009. 12. 14.경 강원도 정선 부근 도로에서, 2010. 1. 14.경 남원시 주생면 부근 도로에서, 2010. 6. 16.경 인천 남구 부근 도로에서, 2010. 11. 6.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 도로에서, 2011. 7. 4.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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