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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정33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0. 09:46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8. 7. 28. 10:39경 인천 남동구 수인로 운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법규위반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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