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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8 2013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았다.

피고인은 2013. 01. 16.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49cc 메세지52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광양여고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매일시장 방면에서 북부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읍사무소 방면에서 북부로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118,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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