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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2 2015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및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은 2006. 7.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9. 8.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2011. 10.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2. 10.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6.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01:40 무렵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한아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양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수치가 0.2%를 넘어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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