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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 9. 5. 21:30경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편철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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