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2 2013고단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26.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성리 옥룡굴다리 앞까지 약 1.7km 구간에서 B 갤로퍼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범죄전력, 주취정도,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