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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0 2015고단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1. 17.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좋은세상 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1.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인은 2015. 1. 8. 20:09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라인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인덕로에 있는 회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약전1242 약식명령 1부, 사건상세조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따른 실형 전과도 1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2014. 11. 17.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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