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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8.13 2014가단1487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4. 5. 4.경 경북 의성군 C 농로보장공사를 하던 중,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2005. 1. 14.경 경북의성경찰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고정83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C 이장 D는 2013. 2. 27. 위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핵서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의 2)을 첨부하였다.

“피탄핵인(‘원고’를 의미함)은 마을주민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 얄팍한 지식으로 괴롭혔습니다. 2004년(사건번호 의성경찰 2005-000067)에는 피진정인 집으로 가는 농로를 포장하면서 공사업자(‘피고’를 의미함)와 피탄핵인이 공사 중 의견충돌로 다투면서 공사업자 B가 피탄핵인(항상 카메라와 녹음기를 휴대하고 다님)에게 욕설 등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공사업자 B가 바쁘고 경찰서에 몇 번씩 출석하는 것이 싫고 인간적으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무대응하여 벌금 5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C 주민 66명이 연서한 탄원서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2013나4188 손해배상(기) 사건에도 제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왜곡되게 모함하는 D의 위 탄핵서, 탄원서 작성에 동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48,718,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탄원서 등은 당해 사건관련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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