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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5154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 4. 경북 의성군 C 농로포장공사를 하던 중, 원고와 말다툼을 하였다.

원고는 2005. 1. 14. 경북의성경찰서에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05. 8. 8. 협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형사판결은 2005. 8. 24.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고정83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경북 의성군 C 이장 D는 2013. 2. 27. 위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탄핵서(이하 ‘이 사건 탄핵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의 2)을 첨부하였다.

“5. 2004년(사건번호 의성경찰 2005-000067)에는 피진정인 집으로 가는 농로를 포장하면서 공사업자 피고를 의미함. 와 피탄핵인 원고를 의미함. 이 공사 중 의견충돌로 다투면서 공사업자 B가 피탄핵인(항상 카메라와 녹음기를 휴대하고 다님)에게 욕설 등 협박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여 공사업자 B가 바쁘고 경찰서에 몇 번씩 출석하는 것이 싫고 인간적으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무대응하여 벌금 50만원을 하였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D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의 2)을 제공하여 D로 하여금 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 사건 탄핵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48,71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나.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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