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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9.03 2014가단1739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1. 12. 22.경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1고약1871호 사건에서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02.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고정83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C 이장 D는 2013. 2. 27. 위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핵서를 제출하였다.

“피탄핵인(‘원고’를 의미함)은 마을주민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 얄팍한 지식으로 괴롭혔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사건번호 2001형제3402)에는 마을 주민 B씨를 비탈진 농로를 정비하기 위해 굴삭리를 사용하는데 피탄핵인의 굴삭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앙심을 품고 산림법위반으로 고발하여 벌금 70만 원을 받게 하였습니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C 주민 66명이 연서한 탄원서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2013나4188 손해배상(기) 사건에도 제출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왜곡되게 모함하는 D의 위와 같은 내용의 탄핵서, 탄원서 작성에 적극 동조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가 E발전대책추진위원장으로 마을발전에 선구자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한 바를 철회하고 하루 일당 40만 원, 업무추진일 129일로 계산하여 5,160만 원(= 129일 × 4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탄핵서, 탄원서의 작성ㆍ제출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위 탄핵서 등의 제출로 인하여 해당 법원이 원고에 대하여 명백한 오판을 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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