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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9.03 2014가단1197
피해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4. 9.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고약566호 상해사건에서 다음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는 2011. 7. 26. 21:30경 경북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마당에서 앉아 있는 D 등 마을사람들에게 인사하고 D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A(원고)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원고)의 얼굴을 만지면서 ‘요거는 누구야’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A(원고)이 피고인(피고)의 손을 탁 치며 일어서는데 피고인(피고)이 손으로 피해자(원고)의 가슴부분을 밀어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다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다. 그 결과 피해자(원고)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고정83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C 이장 E는 2013. 2. 27. 위 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탄핵서를 제출하였다.

“피탄핵인(‘원고’를 의미함)은 마을주민은 물론 불특정 다수인에게 얄팍한 지식으로 괴롭혔습니다. 2011년 3월(사건번호 2011년 형 제1700호)에는 마을회의 후 B과 A은 친구지간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다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겨 서로 밀고 당기다, 일어난 일로 차후(며칠후) A은 늦은 시각 마을회관 앞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사진 찍고 다리도 찍고 하더니 고소하여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C 주민 66명이 연서한 탄원서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2013나4188 손해배상(기) 사건에도 제출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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