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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12 2014가단2183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고소, 고발 등 1) 원고는 2001년경 C을 산림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C은 2001. 12. 22.경 이 법원 2001고약1871호 사건에서 산림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5. 1. 14.경 D가 2004. 5. 4.경 경북 의성군 E 농로보장공사를 하던 중에 원고에게 욕설 등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D는 2005. 8. 8. 이 법원 2005고약949호 사건에서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8.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F가 2011

3. 17. 손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원고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F는 2011. 10. 13. 이 법원 2011고정69호 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1. 10. 21. 확정되었다.

4) 원고는 G이 2011. 7. 26. 원고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가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G은 2011. 10. 24. 이 법원 2011고약566호 사건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탄핵서 및 탄원서의 작성 및 제출 1) 원고는 이 법원 2012고정83호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경북 의성군 E(이하 ‘E’라 한다) 이장이었던 피고는 2013. 2. 27. 위 법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탄핵서(이하 ‘이 사건 탄핵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2013나4188호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E 주민 66명이 연서한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 한다

를 제출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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