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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6416
피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1고약566호 상해사건에서 다음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피고를 의미함. 은 2011. 7. 26. 21:30경 경북 C에 있는 마을회관 앞 마당에 앉아 있는 D 등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D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A 원고를 의미함. 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만지면서 ‘요거는 누구야’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A이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탈치며 일어서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그 충격으로 비틀거리다가 시멘트 바닥에 넘어졌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고정83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경북 의성군 C 이장 E는 2013. 2. 27. 위 법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탄핵서(이하 ‘이 사건 탄핵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면서 피고가 받은 약식명령 청구 통지(갑 제6호증)를 첨부하였다.

“8. 2011년 3월(사건번호 2011년 형제1700호)에는 마을회의 후 B과 A은 친구지간으로 서로 인사를 주고받다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겨 서로 밀고 당기다, 일어난 일로 차후(몇칠후) A은 늦은 시각 마을회관 앞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사진 찍고 다리도 찍고하더니 고소하여 B에게 벌금 100만원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경북 의성군 C 주민 66명이 연서한 탄원서(이하 ‘이 사건 탄원서’라고 한다)가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2013나4188 손해배상(기) 사건에도 제출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탄원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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