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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1 2016가단51749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080,190원과 그중 11,280,230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12,080,190원과 그중 원금 11,280,230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6. 1.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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