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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14 2017가단306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06,107원과 그중 84,866,311원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4. 11...

이유

갑1호증 내지 갑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피고 B이 2016. 4. 15. 피고 A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85,706,107원(원금 84,866,311원 확정지연손해금 419원 대지급금 839,377원)과 그중 원금 84,866,311원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인 2016. 10.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인인 2017. 4. 1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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