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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8 2016가단79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69,619원과 그중,

가. 15,048,005원에 대하여는 2016.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갑1호증, 갑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 원리금 20,963,280원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리금과 수수료 38,706,339원의 합계 59,669,619원과 그중 차용금 원금인 15,048,005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6.95%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금인 23,998,888원에 대하여는 2016.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1.9%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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