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10 2018가단339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0,667,469원 및 그 중 20,120,767원에 대하여 2018.7.12.부터 2018. 10.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 A과 같은 날부터 2016. 5. 10.까지의 기간 중에 부담하게 될 원본한도액 20,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약정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날 C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8. 5. 11. 원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8. 7. 12. 위 C에 대출원리금 20,120,7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피고 A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및 가처분하는 비용으로 495,752원을 지출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추가보증료 50,950원이 발생하였다.

위 대위변제금에 대해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라.

피고 A은 2018. 1. 26.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8,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8.1.31.접수 제 1101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20,667,469원(20,120,767원 495,752원 50,950원) 및 그 중 20,120,767원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8. 7 . 1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10.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2019. 5. 21.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전후의 규정에 따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