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560,763원과 그중 130,511,628원에 대한 2016. 8. 31.부터 2018. 1. 3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5.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억 3,757만 원, 보증기한 2016. 11. 24.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그 무렵 농협은행에서 위 보증서를 담보로 1억 3,757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농협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6. 8. 31. 그 원리금 138,947,6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중 8,436,026원을 회수하였으며(이에 따라 원금은 130,511,628원이 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확정 손해금 49,135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대위변제 금액과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손해금의 비율은 2015.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그 이후부터는 연 10%이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또는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위 잔존 원금과 확정 손해금을 합한 130,560,763원(130,511,628원 49,135원)과 그중 위 원금에 대하여는 보증채무 이행일인 2016. 8. 3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8. 4. 23.까지는 연 10%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 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