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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5 2016가단551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773원과 그중 19,926,237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17.을 기준으로 셈한 차용원리금 20,100,773원과 그중 원금 19,926,237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 날인 2016.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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