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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05.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3632』

1. 2018. 5. 8.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5. 8. 13:35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훔칠 만한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갈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과하여 마당을 지나 위 주택 E 호 문 앞 복도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주택에 들어가, 위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90만 원 상당의 LED 간판( 가로 길이 3m, 세로 길이 0.9m) 1개, 위 주택 E 호 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들이 들어 있던 하얀색 비닐봉지 2 자루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손수레에 각각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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