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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8고단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5.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1998. 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0. 1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7.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2.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1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79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주거 침입,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8. 2. 1. 21:30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전 출납 기와 시가 미 상의 누룽지 1통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침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2. 20:27 경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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