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2. 28.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0. 9.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0.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1. 3.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1. 11. 28.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04. 6.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2. 4.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5. 12.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1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3:0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학원 ’에 이르러 위 학원의 시정된 출입문을 수회 밀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연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바디 미스트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 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336,2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수사기록 1권 22 쪽), G, C,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49번)
1. 현장 사진, 각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