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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01.11 2016고합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1999.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4.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3.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5.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9.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1999.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2. 8.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5.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2. 대전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24.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래시장의 주변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 소매치기’ 수법으로 함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1. 9.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9. 12:2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에 있는 삼일공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타려 던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B는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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