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2. 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2000.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9.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10. 2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2월,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2004. 8.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4.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08. 7.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2. 3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2. 22:15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볼 캡 모자 1개, 시가 38,000원 상당의 니트 폴라 티 1개, 시가 77,000원 상당의 양털 점퍼 1개, 시가 56,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등 합계 191,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