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05.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8. 9.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5:58 경 수원시 장안구 AQ에 있는 차 고지에서 피해자 AR이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 자재인 굵은 철사를 피고 인의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R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수사), 범행장면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수용정보 조회, 관련 사건 목록,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5조의 특칙으로 보아 추가로 누범 가중하지 않는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