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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093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510,818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6.부터 2017. 5. 18.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D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의약품 등을 판매해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해 오던 중 2016. 1. 말경부터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 11. 이후부터는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데, 2016. 10. 31.자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285,510,818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5,510,818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 31.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물품대금의 변제기를 2016. 1. 30.까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이후에도 물품공급이 계속되었는바, 위 물품대금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피고가 그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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