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은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2009년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11,594,000원에 대하여 2010. 4.부터 매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그 후 C은 농산물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법인이 설립된 후인 2013. 3. 12.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2013. 3. 12. 현재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21,464,500원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1,464,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 개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이지 원고 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은 없으며, 피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농산물을 판매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였고, 2010. 1. 28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11,00,500원인 사실, 이에 피고는 피고가 C로부터 11,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피고는 C에게 위 돈 중 3,493,000원은 2010. 2. 13.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2010. 4.부터 월 1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C 개인이 아닌 원고 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