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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3 2017가단42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9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9.부터 2016. 3. 31.까지 피고에게 93,897,450원 상당의 잡철물 및 목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및 피고의 도급인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52,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 잔액 41,897,430원(= 93,897,430원 -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유한회사 기갑종합건설(이하 ‘기갑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전주시 삼천동 효문캐슬 신축공사 중 철근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고, 피고가 ‘기갑종합건설이 직접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도 좋다’는 취지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원고는 2016. 9. 6. 위 직불동의서에 기초하여 기갑종합건설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직불동의서를 통하여 피고의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는 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인수의 성격이 종전 채무자인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아니면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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