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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36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481,274원 및 그 중 215,117,865원에 대하여는 2016. 10. 28. 부터 2017. 4. 2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농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도매로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소매로 공급하여 그 외상대금을 서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오던 중 피고의 대금지급이 지체되자 거래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데, 2016. 8. 31.자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215,117,865원, 2016. 11. 25.자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239,481,27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39,481,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이 115,117,865원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계산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년간 농ㆍ축산물 가공식품 등의 외상거래를 해오면서 전산회계장부를 작성하여 물품내역과 대금내역을 확인하고 수시로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서명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갑 제2호증의2, 갑 제3호증의 1), 대부분의 거래에 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ㆍ매입자료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 대금을 은행거래 등을 통해 정산해 온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거래 및 회계자료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른 최종 외상대금액인 239,481,274원이 피고의 최종 미지급 물품대금채무라고 판단된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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