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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16 2019가단11685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81,74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6. 4. 26. 경 경비업무 등을 담당할 사람으로 원고를 채용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6. 4. 26.부터 2019. 4.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위 근로 계약에 따라 근무하였다.

연봉제 개인 근로 계약서 연봉제 개인 근로 계약서는 근로 기준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에 따라 편의 상 합자회사 B( 피고 회사) 을 ‘ 갑’ 이라 칭하고 근로자( 원고 )를 ‘ 을’ 이라고 칭한다.

‘ 갑’ 과 ‘ 을’ 은 쌍방의 자유의사에 따라 원만히 합의하여 아래 조항을 엄히 준수한다.

단) 이 조항에 정하지 아니한 근로 조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본 근로 계약서는 ‘ 갑’ 회사에 채용된 자, 사무직 또는 자동차 정비 직, 정비 보조, 야간 경비 직, 기타 종업원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직, 근로 계약서를 체결한

자. 2. 제 수당 및 임금 1)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연봉제로 한다.

2) 퇴직 금 및 퇴직금 중간 정산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3) 제수당에는 법적 수당( 연차 수당, 연장, 휴일, 야간 근무 수당, 상여금 등) 과 기타 회사 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

4) 제세 공과금은 법에 따라 근로 소득세, 주민세는 ‘ 을’ 이 100% 부담하며,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 갑’ 과 ‘ 을’ 이 1/2 부담한다.

3. 지급방법: 총 계약 연봉 금액을 12 등분 하여 매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4. 지급시기: 매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5. 근태사항: ‘ 을’ 은 재직기간 ‘ 갑’ 의 승인절차 없이 무단 결근 및 조퇴, 근무지 이탈 시에는 매월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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