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37750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356만 원, 원고 B에게 1억 2534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1. 3. 31. 피고들과 사이에 중국산 포리 수입 및 판매 사업에 관한 제1차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각 서

1. E를 ‘갑’이라 약칭하고, 피고들을 통합하여 ‘을’이라 칭한다.

2. ‘갑’은 중국산 포리를 수입ㆍ조달하고 ‘을’은 판매 및 보관ㆍ관리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갑’은 최대 4억 원을 한정 투자하고 ‘을’은 2억 원을 투자하며 ‘을’은 별첨 합의사항과 같이 이윤을 보장하고 6개월간 시험운영ㆍ판매한다.

4. ‘갑’은 적어도 ‘을’의 물품 판매,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월 2회 현장 확인ㆍ감사를 하고 물품판매대금은 ‘갑’과 ‘을’이 공동 관리하며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순환 수입자금에 사용한다.

단, ‘갑’과 ‘을’의 합의로 전용할 수 있다.

5. ‘갑’과 ‘을’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의 F 급여를 각각 600만 원 부담하고 2011년 4월부터는 F의 급여는 ‘갑’이 부담하고 제반 여행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6. 시험운영기간은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로 하고 7월부터 재협상하여 결정한다.

단 ‘갑’과 ‘을’은 사업의 지속성이 없거나 계속 공영할 의사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에는 ‘을’은 물품을 인수하고 즉시 수입 대금 및 소요경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반환 부진 시에는 ‘갑’도 판매처분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한다.

7. ‘을’은 매월 2회 매출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매월 말 매출액에서 1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8. 기간 중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판매대금은 수입조달자금으로 순환결제하여 사용한다.

9. ‘갑’과 ‘을’은 상부상조 호혜정신으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E는 2011. 7. 25....

arrow